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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97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0:5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연료 부탄가스(용량 420ml) 2통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1:15경부터 15:25경까지 같은 구 D에 있는 E 가게 앞에서 위 부탄가스 2통을 손으로 들고 위 부탄가스 가스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거나 비닐봉지 안에 부탄가스를 넣은 후 그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10분 동안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약 1통 반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관련사진, 부탄가스 구입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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