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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1고단45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1. 1.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22: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근처 편의점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 맥스’ 부탄가스 3통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3:00 경 위 ‘C’ 앞 평상에서 위 부탄가스 1통을 손에 들고 가스 배출구를 치아로 누르고 입으로 빨아들여 배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다음 날인 2021. 2. 2. 08:1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고, 나머지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동종 범죄로 무려 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5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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