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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64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2019. 5. 1. 오전 경까지 강릉시 H건물 I호 내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총 1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J병원 입원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와 같은 이러한 환각물질은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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