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하이썬) 5개(증 제1호), 부탄가스통(하이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9. 8. 21.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건물 2층 공용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통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고, 2) 2019. 8. 25. 17:2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3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및 부탄가스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부탄가스를 구입한 마트 확인), 구입 마트 사진
1. D매장 CCTV 사진, D매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구매 영수증, E편의점 CCTV 영상 사진, E편의점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 업주가 수거 후 보관하여 놓은 부탄가스 사진 첨부), 수거한 부탄가스통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대상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9고단25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와 같은 이러한 환각물질은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