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부탄가스 3개)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2: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파워’ 부탄가스(용량 220g) 1통과 ‘맥스’ 부탄가스(용량 220g) 2통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썬파워’ 부탄가스 1통과 '맥스‘ 부탄가스 1통을 손으로 들고 가스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가스를 약 1시간 50분 동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나머지 '맥스‘부탄가스 1통은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