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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40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적 사항 불상의 ‘C‘ 과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 일명 ’ 로맨스 스캠‘) 을 하는 자들 로, C은 2017. 9. 9. 경 ‘ 카카오 스토리 ’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자신을 미국인 정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여 접근한 다음 지속적으로 호감을 포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C은 2017. 9. 중순경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20억 원 가량의 의료기기를 수출하던 중 세관 통과 관련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 하다’ 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7. 9. 18.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2,050 달러를 송금 받았다.

C과 그의 공범들은 피해자의 1년 외화 송금 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보내

어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7. 11. 29.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200 만 달러가 담긴 돈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수수료 4만 달러를 줘야 보안을 풀고 돈 상자를 받을 수 있으니 4만 달러를 준비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 불상의 공범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 돈 상자를 갖고 있는 외교관이다.

4만 달러를 준비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5. 한국에 입국한 후 이태원에서 위 로맨스 스캠 사기 공범인 일명 ‘E ’를 만 나 그로부터 “ 피해자를 만 나 ‘C 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4만 달러를 받아 오면 일부 돈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일이 사기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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