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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0 2019고단1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기업은행 카드 1장), 증 제9호 기업은행 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일명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또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국제범죄이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SNS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통관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B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현금 인출ㆍ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해킹 또는 허위로 생성한 후, 2019. 8. 말경 피해자E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선박기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9. 9. 4.경 피해자에게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한국에 집을 살 돈 70만 달러를 항공 화물로 보낼테니 받아 달라, 통관료가 필요한데 통관료를 대신 내 주면 70만 달러에서 공제하고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료, 관세 등 명목으로 2019. 9. 5. 10:14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620만 원을, 같은 날 13:23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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