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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4.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9. 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3.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9. 1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15. 카카오 톡 메시지와 구두로 피해자에게 “1,7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F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10.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2.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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