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4.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9. 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3.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9. 1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15. 카카오 톡 메시지와 구두로 피해자에게 “1,7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F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10.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2.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수입 약 100만 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