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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3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A’ 라 한다) 은 나이 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같은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인바, 속칭 ‘ 로맨스 스캠’ 또는 ‘ 비즈니스 스캠’ 범행을 하는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한국에서 현금 인출 및 전달 책을 맡은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일명 C 및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해외에서 D 메신 져 등의 허위 계정 또는 해킹한 계정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거액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보낼 테니 보험료로 낼 돈을 보내

달라, 나중에 일정 금액을 나눠 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송금할 계좌로 피고인 B 명의 E 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 명의 E 조합 계좌로 송금한 후 해당 입금 확인 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 불상의 공범들에게 보내주면, 위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피고인 A를 통해 위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면서 동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동인의 E 조합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금원을 현금 인출한 후 자신의 몫으로 15 퍼센트를 제한 85퍼센트 상당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받은 금원 중 자신의 몫으로 10 퍼센트를 제한 75퍼센트 상당 금원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원에서 불상의 나이 지리아 인에게 전달하는 각기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동인들이 소속된 국제범죄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D’ 메신 져를 통해 2018. 5. 경 피해자 F에게, 마치 미군 여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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