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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로맨스 스캠’, 또는 ‘ 비즈니스 스캠’ 범행을 하는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명 C, 일명 D 및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해외 페이스 북, 메신저 등의 허위 계정 또는 해킹한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냈으니 이를 대신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 고 한 다음, 또 다른 공범이 마치 외교관이나 국제 화물 운송회사 직원인 것처럼 연락하여, ‘ 운송비를 보내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취득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속된 국제범죄 조직원들은 함께, 인터넷 ‘ 페이스 북’ 사이트에서 ‘E’ 라는 이름의 계정을 해킹 또는 허위로 생성한 후, 2017. 1. 경 피해자 F에게 친구 신청을 하면서, 마치 미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8. 1. 초순경 피해자에게 ‘ 당신에게 돈 상자를 선물로 보냈으니 운송비 7,250 달러를 택배회사 직원에게 주면 된다.

그러면 택배회사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다.

’ 고 하였고, 그 후 2018. 1. 26. 경 피해자에게 G 번호로 연락을 하여 마치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운송비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속된 국제범죄 조직원들은 미군이 아니었고, 한국으로 물건을 보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운송비를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속된 국제범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31. 경 운송비 명목으로 3,757,5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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