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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89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D’ (D, 인적 사항 일체 불상), ‘E’ (E, 닉네임 : ‘F', 인적 사항 일체 불상) 등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SNS를 통해 독신여성에게 접근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로맨스 스캠’ (Romance Scam) 범행을 하는 조직원들인바, 한국에 있는 독신여성인 피해자 C( 여, 54세) 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국인( 백인) 정형외과 의사 ‘D’ 이라고 하면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9. 9. 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등 호감을 쌓고, 2017. 9. 18. 경 ‘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20억 가량의 의료기기를 수출하던 중, 세관 통과와 관련한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 하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10. 30. 경까지 합계 52,050 달러를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1년 외화 송금 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D, E 등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현금 전달 책을 피해자에게 보내

어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로 하였다.

D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말레이시아에 정형 외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상자에 넣어 출국하려 다 적발이 되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50,000 달러의 벌금을 요구한다.

나의 대리인을 한국에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한국에 가서 그동안 빌린 돈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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