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D, E(병합), F(병합), G(병합), H(병합), I(중복), J(병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이 2012. 5. 4. 소외 L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조합을 위해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공동저당물 중의 하나이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소외 M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2015. 12. 1. L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은 후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이 2016. 6.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G,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임의경매는 2017. 5. 14.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다. 피고가 2016. 8. 9. 집행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2011. 10. 12. 보증금 3,300만 원에 임차하였다’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3.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다음 같은 날 소외 조합과 N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각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배당기일인 2017. 12. 19.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배당할 금액 중 1,400만 원을 소액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에게 먼저 배당하고, 당해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40,314,618원을 원고(원고의 채권신고액은 999,537,947원이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달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