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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8 2017가단2076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D, E(병합), F(병합), G(병합), H(병합), I(중복), J(병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이 2012. 5. 4. 소외 L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조합을 위해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공동저당물 중의 하나이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소외 M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2015. 12. 1. L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은 후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이 2016. 6.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G,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임의경매는 2017. 5. 14.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다. 피고가 2016. 8. 9. 집행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2011. 10. 12. 보증금 3,300만 원에 임차하였다’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3.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다음 같은 날 소외 조합과 N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각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배당기일인 2017. 12. 19.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배당할 금액 중 1,400만 원을 소액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에게 먼저 배당하고, 당해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40,314,618원을 원고(원고의 채권신고액은 999,537,947원이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달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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