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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7가합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8. 2. 2. 소외 D으로부터 150,000,000원에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고, 그 후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F, G(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9. 14.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일부로 2,923,142원을 배당받았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H를 통하여 C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C은 2011. 1. 3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1. 1. 31.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두 개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상의 원금 합계 145,000,000원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양수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 등‘이라고 한다). 차용증서

1. 원금 : 45,000,000원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함. 위 금액은 2011. 1. 31. 차용하여 2011. 3. 31.까지 변제하기로 정함. 차용증서

1. 원금 : 100,000,000원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함. 위 금액은 2011. 1. 31. 차용하여 2011.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정함. 라.

C은 2017. 6.경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 합계 245,000,000원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7.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C의 위임을 받은 원고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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