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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2190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차량 번호 변경 전 D)를 구입한 후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7. 1. 18.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7. 4. 28. 유한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2017. 2. 15. 접수 G(을부번호 : H)로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등록’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저당권등록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8. 13. 울산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다며, 이 사건 자동차는 압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6, 9,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고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이 사건 저당권등록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저당권등록에 기한 이 사건 임의경매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 경우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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