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C빌라 제2층 제201호 외 11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5. 28.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4788호로 근저당권자 동대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가 2010. 8. 1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773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가.항과 나.항의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로서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 합계 8,210,600원(= 2,582,500원 5,628,100원)을 변제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제된 부분에 한해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가 일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만 변제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부집행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가 요구한 연체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임의경매는 이 점에 있어서도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담보권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