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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2:30 경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수 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2 부 및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더 있고, 상해죄 등 다른 범죄 전력도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상습화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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