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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12.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12.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2: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음전을 하였으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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