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2.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 02:04 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5 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8-1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등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2017. 4.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제 2 확정판결의 특수 절도죄의 범행 일시는 2016. 3. 6.으로 서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