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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6고단4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5. 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87에 있는 GS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여좌로 6에 있는 교 촌 치킨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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