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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7 2017고단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4. 21:35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약 10회 발로 차 수리비가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1:4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문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 내 집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팔을 잡고 “ 우리 집 맞으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쳐 맞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 파출 소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22:55 경 의자를 들어 데스크에 던지고, 경장 E의 얼굴을 손으로 긁고 발로 낭 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피해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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