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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단5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2. 22:14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고, 그 곳 중문을 통해 다시 현관 쪽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23:20 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 23:3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를 권유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주거 침입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기록 65 면 이하, 8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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