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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09 2017고단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9. 23:27 경 남원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E의 집 담벼락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 주 취 자가 집 앞에서 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및 경위 H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기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G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원시 I에 있는 남 원 경찰서 F 지구대로 인치되어 지구대 내 피의자용 소파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23:38 경 2017. 12. 5.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행의 일시도 삭제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임이 분명하다.

체포사실 통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가족들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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