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비율'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 및 분할의 방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경매에 의한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②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주장하는 경매에 의한 분할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G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할 뿐,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