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23 2019가단150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위 부동산은 주택 및 그 부지로서 현물분할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