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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4. 02:00경부터 02: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 소재 ‘C’ 화장실에서 화장실 거울 앞 유리 선반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0.1g을 올려놓고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 03:00경부터 03:30경 사이 위 ‘C’ 화장실에서 코카인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 촬영한 사진 5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9형제4257 공소장,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30번), 각 수사보고(D 공소장 첨부,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2,800원=11,400원(범행 무렵 거래된 코카인 0.1g 취급가액, 증거목록 32번의 10,400원은 계산상 오류임)×2(0.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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