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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코카인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2. 8.경 범행

가. 피고인 A, C의 코카인 매수 및 사용 피고인들은 2012. 8. 30. 21:00경 태국 방콕시 쑤쿰잇구에 있는 ‘F’ 화장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코카인(속칭 ‘코크’) 약 3g을 건네받고 G에게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공동경비에서 7,500바트(한화 약 30만 원)를 그 대금으로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즉석에서 G로부터 설명들은 투약법대로 위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종이 위에 얇게 펼쳐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이를 빨아 당기는 속칭 ‘코킹(coking)’의 방법으로 흡입하고, 연이어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약 0.1g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2. 8. 31. 21:00경 태국 방콕시 쑤라윙구에 있는 ‘H호텔’ 22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탁자 위에 고르게 펼쳐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2012. 12.경 범행

가. 피고인 A, C의 코카인 매수와 사용 및 대마 수수 피고인들은 2012. 12. 28. 21:00경 태국 방콕시 씰롬로드에 있는 ‘I 호텔’ 17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G에게,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공동경비에서 코카인 대금으로 7,500바트(한화 약 30만 원)를 건네주고 G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코카인 약 3g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말린 대마 잎 약 2g을 덤으로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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