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2014고합404]
1. C과의 공동범행
가. 마약인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5.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16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코카인 약 2g을 교부받은 다음 그 코카인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6. 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8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약 0.95g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3. 7. ~ 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화장실에서 K 등과 함께 코카인 약 0.5g을 카드를 이용하여 나눈 다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 화장실에서 K 등과 함께 코카인 약 0.5g을 카드를 이용하여 나눈 다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M 클럽 화장실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 약 0.1g을 D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마약인 코카인을 각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 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클럽 근처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K 등과 함께 K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