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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411』

1. 마약인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4. 5.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6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코카인 약 2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그 코카인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4. 6.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에서 D에게 8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그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피고인이 코로 흡입하고 나머지 약 0.95그램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합9』

3. 마약인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코카인 약 0.03그램을 빨대처럼 동그랗게 말은 종이를 이용하여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빨대처럼 동그랗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I 103호 J의 집 앞에서 J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J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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