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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피해자 C( 여, D 생) 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3. 3. 14. 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으며, 피해자 E( 여, F 생) 은 위 C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일자 불상경 C, 피해자 E( 당시 12세) 과 함께 살던 고양시 일산 서구 G 아파트 동 호에서 밤이 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23:00 경 피해자 C( 여, 당시 45세) 와 함께 운영하던 고양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고 안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식당 앞에 정차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안양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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