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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8 2017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8.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여자친구인 D와 함께 D의 조카인 피해자 E( 가명, F 생), G과 함께 살고 있었고, 2013. 9. 6.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302호에 살다가, 안양시 만안구 I 아파트 3동 304호로 이사를 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새벽 경 피고인의 집인 H 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의 방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깨 었으나 자는 척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줄 알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준강제 추행 불능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죄를 인정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1. 항의 행위를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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