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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6 2015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9:20경 강릉시 임영로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9. 19:2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임당사거리 방면에서 역전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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