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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4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0: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의 말에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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