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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6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8. 04: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건 전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뭐하는 짓이냐’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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