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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6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 17: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기숙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세입자로 있던 상가건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문제로 건물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E(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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