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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2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8. 21:0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신발을 던지고 가슴에 맥주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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