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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2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3. 28. 2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피씨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씨방 바깥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등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4. 5. 30. 제출한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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