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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2 2015고단8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3호( 손 전등 1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23: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이 스타나 승합차가 잠겨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02:0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블랙 야크 등산복 상의 1 점 및 하의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02:0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02:15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커피자판기 및 사무실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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