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6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중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E의 종합본부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건축 주인 F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기존 시공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암건설과 민사소송 중에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현장 사무실에 있는 집 기류 등을 반출하고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4. 1. 07:30 경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현장 사무실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절단기를 가져와 자물쇠를 손괴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집 기류 등을 밖으로 꺼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현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와 같이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