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 및 D, E은 2018. 4. 12.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G, H이 관리하는 ‘I’ 사무실 앞에 이 르 렀 다. 그런 뒤 조합업무에 대해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D은 입구를 막고 있는 직원을 밀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들과 E은 D을 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 및 D, E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그런 뒤 D, E은 위 사무실의 전화기 연결선을 뽑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의 컴퓨터 본체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컴퓨터 본체, 서류 박스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현장 채 증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