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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5』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 10: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서, 진주행 KTX B열차 제7호차 5B 좌석에 탑승하여 광명역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새끼 칼로 배때기를 갈라서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객실 내 불안감을 조성한 일로 C 소속 열차팀장인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제7호차와 제6호차 사이 통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같은 날 10:46경 위 열차가 천안아산역에서 대전역 구간을 지나던 중 제8호차로 가 “코레일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좌석 위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1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1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 12:4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대전 동구 중앙로 242에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대통령과 철도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발로 차 그곳 바닥에 쏟고 옷가지 등 물건을 집어 던지고 웃통을 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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