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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48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5. 15: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개찰구에서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철도종사자인 D에 의해 제지를 당하면서 운임 납부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이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철도안전법위반), 수사보고(피해자 사원증 확인 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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