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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86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 11:45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26열차 8호 객차 13B석에 앉아서 승차권 확인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열차의 D인 C에게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그의 뒷머리를 6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승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C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을 비롯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뒷머리를 6회 또는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G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서울센터 대기석에 인치되어 대기 중, 2015. 9. 12. 12:44경 위 사무실 출입문 밖으로 도주하려 하다가 근무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인 G 외 3명이 뒤를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아 위 사무실 안의 대기석 의자에 앉히며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G의 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현행범 관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12. 18:25경 위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에서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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