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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7. 5.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9:20 경 김해시 전하로 251 동아 그린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16.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22:27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232 김해시 외버스 터미널 1번 게이트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시정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30.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0:30 경에서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김 해대로 2232 신세계 백화점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시정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이 오션 아 메리 칸이 글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장치를 끊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8. 5.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2:00 경 양산시 메기로 380 남 양산 역 1번 출구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사이에 바퀴에 시정된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뒤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8. 13.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18:38 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 사상 경전철에 위치한 사상 달리 미 자전거 대여 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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