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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소원로 97에 있는 행신 역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거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주거지 앞에 세워 져 있는 피해 품 촬영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14.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피고인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충 분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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