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15:57 경 광주 서구 죽 봉대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가 열쇠를 꽂아 둔 체 세워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야마하 비노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5. 2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15:57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죽 봉대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증심사를 경유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5. 2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공원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무등 로에 있는 광주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피해 품 회수 및 인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