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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1.14 2013가단6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3. 11.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아래 차용증의 맨 아랫 부분의 피고 이름 우측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 채권자 : A 채무자 : B 본인 B은 2010년 3월 12일 A로부터 일금 3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차후로 3월 30일에 추가로 일금 일천만원을 마저 차용합니다.

상환은 아파트 102동 1008호가 매매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을 때 2천만 원을 상환합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2010년 12월 전에 상환합니다.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2010. 3. 12. B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인 2010. 3. 12. 3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0. 9. 6. 9백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는 평택시 C아파트 제102동 제10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0.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고, 2011.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합계 3천 9백만 원은 위 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아파트 102동 1108호”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0. 12. 20. D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1. 1. 26.경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중 2천만 원 부분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 잔금 수령일인 2011. 1. 26.경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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