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C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그의 부친인 D이다.
이하 ‘B’이라 한다
)은 2014. 3. 31.경 B이 ‘전남 진도군 E외 22필지 등’에서 원석을 생산 및 판매하고, 원고는 B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동업약정시 원고와 B은 원고가 B에 지급하게 될 1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소외 D이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증에 기명날인하였다.
차용증 금 일억 원
1. 이자: 거래약정서에 의한다
(첨부)
2. 지급시기: 1차- 2014. 4. 1.(7천만 원) 2차- 2014. 4. 10.(3천만 원)
3. 원금변제일: 1차-2014. 5. 30.(2천만 원) 2차-2014. 6. 30.(4천만 원) 3차 - 2014. 7. 30.(4천만 원)
4. 기타(생략)
5. 담보 - 효대건설(주)(F계좌 입금분)의 예치금 오천만 원 - 원석 공급계약서 및 납품계약서 *첨부서류- 거래약정서, 사석공급확약서, 석재납품계약서, 효대건설 차용증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4. 4. 1. 7천만 원, 같은 달
9. 1천만 원, 같은 달 18. 1,951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B은 위 차용증, 거래약정서, 사석공급확약서, 석재납품계약서, 효대건설 명의의 차용증 등을 모두 포함하여 2014. 4. 18. 사서증서인증서를 작성하였고, 2014. 4. 25. 위 차용증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효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대건설’이라 한다)은 2014. 3. 6.경 ‘G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B 등에게 준설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효대건설은 '일금 5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차용하며 2014. 6. 6.부터 2015. 3. 6.까지 매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