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40,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증 일금 삼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고, 1년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함. 이자는 매월 22일 1부 5리로 지급함 차용인 B A 귀하
가. 피고는 2003. 9.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차용증이 작성된 2003. 9. 22. 위 3천만 원을 C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4. 7. 1. 원고에게 ‘일금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변제기와 이자는 이 사건 제1차용증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당사자의 확정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물론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두 소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차용인도 피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② 피고는, 이 사건 제2소비대차계약의 차용인이 자신임은 인정하나, 피고는 2011. 12. 22.자 준비서면과 2012. 3. 6.자 청구원인 정정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는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차용인도 피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후 2012. 5.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는 자신이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기하여 2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제1소비대차계약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