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110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D과 C, 피고 사이의 금원 대여관계 원고는 2007. 7. 30. 오전에 2억 2,000만 원에서 선이자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갑 제12호증의 4(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판결문, D이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107호로 C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문이다) C은 2007. 7. 30. 오후에 원고와 D에게, "2007년 7월 30일 원고에게 일금 2억 2천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파트(마포구 F) 601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변제일은 2007년 10월 30일까지 차용하며, 만약 변제일에 상환을 하지 못할 시 아파트를 임의 소유권 이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채권자

1. 원고

2. D 귀하"라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 무인하였다.

갑 제1호증(차용증) 원고와 C, 피고 사이의 정산관계 C은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아파트 601호 대신 원고가 분양받은 E상가 지하 1층 부분의 분양대금 일부에 해당하는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 분양회사 G 주식회사(대표이사 H)가 발행한 입금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G 주식회사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지하층 잔금 일부로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8. 2. 19.자 입금표(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2호증(입금표, 을 제2호증과 동일) 이에 원고는 2008. 3. 10. C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을 제1호증(확약서)

1. 원고는 2007. 7. 30. 피고에게 지급한 2억 2천만 원(이자포함)을 2008. 1. 29. 취득한 G의 입금표(일금 2억 4천만 원: 이자 포함)에 의거하여 ‘채무 및 보증관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 또한, 1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