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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나521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12. 원고에게 ‘본인 B은 2010년 3월 12일 A로부터 일금 30,0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차후로 3월 30일에 추가로 일금 10,000,000원을 마저 차용합니다. 상환은 아파트 102동 1008호가 매매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을 때 20,000,000원을 상환합니다. 나머지 20,000,000원은 2010년 12월 전에 상환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인 2010. 3. 12. 3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2010. 9. 6. 9,0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2. 20. 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C아파트 제102동 제10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고, 2011.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2010. 3. 12.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추후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할 경우 피고의 차용금 반환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를 배신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용금 반환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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